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거나 공소시효 내 사건을 처분하지 않은 검사 등 3명이 법무부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13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인천지방검찰청 소속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A검사를 검사징계법 제2조 3호(품위손상)를 적용해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A검사는 지난 1월23일 오전 1시쯤 경기 광명에서 안산까지 20㎞ 정도를 음주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기준에 해당하는 0.107%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이날 부산고검 B검사와 청주지검 C검사를 상대로 지난달 31일에 징계처분한 사실도 밝혔다. B검사는 지난해 12월 면허정지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1㎞ 구간을 운전해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송치받은 사건을 공소시효 완성일까지 처분하지 않은 C검사에겐 검사징계법 제2조 2호(직무태만)를 적용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