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한전공대 부지 증여에 대한 3자 협약서와 약정서를 지난 8일 공개하고 있다./홍기철기자

최근 전라남도가 한전공대 부지 증여에 대한 3자 협약서와 약정서를 모두 공개했지만 특혜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 문서에 명시된 잔여부지 용도변경에 대한 노력과 지원 조항이 뒷말을 낳고 있는 것이다.<본보 9월 8일자-'최대 1조원대 특혜논란' 한전공대 기부협약 내용 봤더니>


지난 8일 전남도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부영주택과 체결한 3자 간 협약서와 약정서를 공개한 것을 보면 2019년 1월, 한전공대 부지 40만㎡에 대한 무상 증여와 소유권 이전 방식을 비롯해 잔여부지 35만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지원에 합의했다.

소유권 이전 방식은 ▲부지 최종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무상 증여한다고 했다. 또,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지원은 주거용지 확보를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제안 시 법적 절차에 따라 ▲'주거용지 용적률 300% 이내 적극 지원'한다고 약속했다.

이 협약서에는 김영록 지사와 강인규 나주시장, 이중근 부영그룹회장이 각각 서명했다.


특히 2019년 8월 작성한 약정서에는 잔여부지에 대해 보전용지를 주거용지로 용도 변경하는 것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유로 한전공대 및 산학연 클러스터 관련 인구 유입대비가 배경이라는 것.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협약서 공개 당일 즉각 반발하며 전남도 등에 대해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광주경실련은 "공개한 협약서와 약정서를 통해 '순수한 무상기부', '무대가'라는 그동안의 전라남도, 나주시, ㈜부영주택의 주장이 '거짓'이었음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덧붙여 이 단체는 도시계획입안 철회 및 도시계획사전협상제 도입 등 행정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어 이들은 "혁신도시 기존 아파트 단지의 용적률이 150% 이하~175% 이하인 점을 감안할 때 300% 이내 용적률은 과다한 특혜"라며 "이에 더해 처음부터 골프장인 `자연녹지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사실상 5단계 종상향에 합의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순수기부를 빙자해 기업에게 과도한 특혜를 보장한 `부당거래'와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전남도는 협약서와 약정서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치열한 부지 선정 과정 중 후보지 노출 우려 ▲유치 확정 이후 정상 개교 위한 정치쟁점화 방지 ▲㈜부영주택 측 비공개 요청 등의 사유를 들었다. 이어 "대학 개교 후 안정화까지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후 공개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했다.

끝으로 전남도는 "부영주택에 통상적인 적정한 이익은 보장하겠다"면서"불필요한 오해와 의혹을 방지하기 위해 부영CC 잔여부지에 대한 개발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