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내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후 추락,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퇴학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지난 7월 22일 검찰 송치를 위해 인천 미추홀경찰서를 나서고 있는 A씨. /사진=뉴스1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후 추락·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가장 높은 처벌인 '퇴학'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하대는 최근 학생상벌위원회를 열고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0대)와 관련 '최고 수위의 처벌'을 의결했다.


학칙 제50조 징계 규정에 따르면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 등으로 나눠진다. 이에 따라 A씨는 '퇴학'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퇴학 처분은 소속 대학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의 제청에 의해 학생상벌위원회 의결로 총장이 최종 결정한다. 인하대는 징계로 인해 퇴학 된 학생에게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앞서 인하대 측은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관련 강력한 법적 대응 강구 ▲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성평등과 성교육 강화 ▲학생심리 상담소 활성화 ▲성평등 교양교육 확대 ▲성폭력 방지교육 프로그램 개발 ▲정기적인 순찰 확대 등의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특히 학칙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을 것과 향후 법적 처벌에 따라 학교도 원칙적인 처벌을 받을 것을 약속했다. 처분에 대해 인하대 관계자는 "학생상벌위에서 징계를 의결하고 총장의 결정을 앞둔 상황"이라면서도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에 해당해 밝힐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B씨를 성폭행한 뒤 단과대학 건물 3층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같은 날 오전 3시49분 이 건물 1층 앞에서 머리 부위 등에 피를 흘린 채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씨는 호흡과 맥박이 약한 상태였다. 그는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