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과 부동산 경기침체가 급격히 진행되며 정부가 부동산 규제지역을 대폭 해제하기로 했다. 수도권 일부 지역과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고 지방은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서울은 아직 주택 가격이 높다는 판단에 현행 규제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부동산 규제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인천과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고 세종시는 투기지역에서 제외한다. 다만 이들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유지한다.
지방에서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다. 수도권 안성과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시 등 외곽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투기지역의 경우 세종시가 빠지면서 서울 15개구만 남게 됐다. 투기과열지역은 인천이 제외돼 서울 전지역과 경기 일부 지역만 해당하게 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지역과 경기 일부, 인천 일부만 남게 됐다.
이번에 규제가 풀리는 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는 물론 다주택자 중과 등 부동산 세제 규제 등 여러 규제가 한꺼번에 풀리게 된다. 정부와 심의위원들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 폭이 확대하고 금리상승 등 집값이 하락할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지방의 경우 미분양이 늘어나는 등 규제 해제의 필요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수도권의 경우 규제를 유지하되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겠다는 계획이다. 향후 추가 해제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번 규제 해제 방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26일 효력이 발생한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주택가격 등 시장 상황을 종합 고려해 규제지역을 조정했다"면서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후속 조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