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대학 동창회 기금을 빼돌린 뒤 증권 투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국립대학교 교수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대구지방법원 형사8단독(부장판사 이영숙)는 대학 동창회 기금을 빼돌린 뒤 증권 투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국립 모 대학교 교수 A(53)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모 대학 수학과 동창회 사무국장을 맡은 A씨는 2018년 1~4월 보관하고 있던 기금 6800만 원을 자기 통장으로 빼돌려 증권 투자금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진숙 대구지법 형사8단독 부장판사는 "횡령 금액이 6800만 원에 이르고, 범행일로부터 4년이 지나도록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