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유품에서 불륜 흔적을 발견할 경우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이 가능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9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일 YTN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갑작스럽게 떠난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아내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던 A씨는 그의 휴대전화에서 이니셜로 저장해놓은 한 여성을 알게 됐다.
이에 대해 백수현 변호사는 "상간녀 혹은 상간남을 대상으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은 이혼 소송과 별개"라면서 "이혼하지 않고 혼인을 유지하더라도, 배우자가 사망했다 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상간녀가 부정적인 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백 변호사는 상간녀가 A씨를 찾아와 잘못을 빌었다는 부분에서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만난 것 같다고 봤다.
유의할 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다.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다.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증거는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게 백 변호사의 판단이다. 구체적으로는 남편과 상간녀의 해외여행 사진, 메시지, 통화 녹음 내역, 블랙박스 등이다.
백 변호사는 위자료에 대해서 "통상적으로는 1000만~3000만원 정도로 정해진다"며 "이혼 여부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달라지고, 부정행위 정도가 심하면 위자료가 늘어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