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한복판서 상의를 벗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비키니를 입고 동승한 여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토바이 운전자 A씨와 동승자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B씨는 지난 7월31일 강남구 일대서 비키니 차림으로 A씨의 오토바이에 동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함께 유튜브 영상을 촬영한 행위로 공범으로 인정됐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1항에 따르면 공개 장소에서 신체의 주요 부위를 공공연하게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느끼게 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료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