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복역 중인 박병화가 오늘(31일) 출소한다.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경기 수원지역에서 5년간 10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일명 '수원 발발이'로 알려진 박병화(39)가 출소한다. 법무부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박병화를 밀착 관리를 할 방침이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 혐의로 기소돼 복역 중인 박병화가 31일 출소한다.


박병화는 출소 후 본인과 가족이 정한 주거지에서 거주할 예정이다. 거주 지역은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된다.

법무부는 ▲일대일 전자감독에 준해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 후 밀착 관리 ▲경찰·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정보 공유, 핫라인 운영 ▲주거지 인근 방범활동 강화 ▲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 활용 준수사항 위배 여부 등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법무부는 박병화에 대해 ▲외출제한 자정~오전 6시 ▲성폭력치료 160시간 ▲다수 거주 건물 출입시 보호관찰관 사전보고 등 준수사항을 법원으로부터 인용받았다.


박병화는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수원시 영통구와 권선구 일대에서 20대, 40대 여성 등 10명을 강제로 강간하거나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된 범행수법은 집으로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따라 함께 집으로 침입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식이다.

박병화는 2005~2007년 경기 수원시 영통구 등 일대에서 원룸 등에 홀로 거주하는 20대 여성들을 상대로 총 8차례 성폭행 등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08년 6월 서울고법에서 이뤄진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1년으로 감형받았지만 2002년, 2005년 과거 2건의 여죄가 추가로 밝혀지면서 징역 4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현재 충주교도소에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