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일에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이민형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부장판사는 6·1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남서 영주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시장은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당내 경선 기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오전 9시 50분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2시간 40분 동안 영주시청 내 시장 집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한편 박 시장의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와 최측근 2명이 구속되고, 금품을 수수한 10여 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