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싱글즈3'에 출연한 전다빈이 영화 불법 촬영 의혹에 휩싸였다.
전다빈은 지난 2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영화 '아바타: 물의 길'(이하 '아바타2') 관람 후기를 남겼다. 그는 영화 장면과 함께 "'아바타2' 너무 재밌는데 멀미 났음"이라는 글을 함께 게재했다.
공개한 영상에는 극장 상영관 내 대형 스크린 속 '아바타2' 일부 장면이 담기며 논란을 샀다.
영상저작물법 제104조의 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은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 상영관 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의 스크린을 찍는 행위와 더불어 복제, 배포된 장면 속에 등장한 배우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 역시 불법이 된다.
해당 인스타그램 스토리는 아직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전다빈은 종합편성채널 MBN 예능 프로그램 '돌싱글즈3'로 얼굴을 알린 뒤 최근 이엘파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며 연예계 진출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