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를 '자발적 매춘'이라는 취지로 언급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에 대한 1심 공판이 이번 주중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9월14일 류 전 교수가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일본군 위안부가 '자발적 매춘'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킨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번 주중 열린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류 전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 관련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그는 강의 중 학생들에게 일본군 위안부가 '자발적인 매춘'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23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결심 공판 당시 검찰은 "학문의 자유는 보호받아야 하지만 표현의 자유가 인격을 침해할 순 없다"고 밝혔다.

반면 류 전 교수는 "대학에서 교수가 토론하다 발언한 내용으로 징역 1년6개월에 처하라는 검찰의 요구를 들으면서 대한민국이 아직 중세 유럽과 같은 황당한 국가인지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 의견은 전혀 근거가 없지 않다"며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한 학자들이 어렵게 찾아낸 증거로 이뤄진 학설"이라고 덧붙였다.

류 전 교수는 퇴직 이전인 지난 2019년 9월19일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중 50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