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뇌물수수와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조 전 장관. /사진=임한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뇌물수수와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재판에 넘겨진지 38개월 만에 실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정 전 교수는 지난해 1월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확정 받아 정 전 교수의 현재 총 형량은 징역 5년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노환중 부산의료원 원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