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이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재임 당시 정부 보조금 부정 수령과 기부금 횡령한 혐의로 열린 1심 공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사진은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윤 의원. /사진=뉴시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재임 당시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을 면했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이날 오후 2시쯤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 A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윤 의원은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관련 법에 따라 의원직 상실은 면했다.


윤 의원은 정의연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허위 서류 제출 등을 통해 지난 2013~2020년 약 3억6000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7년 11월~2020년 1월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95)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7920만원을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지난 2012년 3월~2020년 5월 개인 계좌를 이용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해외여행 경비와 조의금, 나비기금 등 명목으로 모금한 3억3000만원 중 5755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의혹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6일 결심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