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부부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는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동성 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2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승소했다.

2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이날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2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건보공단)가 지난 2020년 11월23일 원고(소성욱씨)에 대해 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동성 부부를 법적인 사실혼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뒤엎은 판결이다.


동성부부 김용민씨와 소성욱씨는 지난 2019년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지난 2020년 2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김씨는 소씨를 자신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동성부부임을 파악한 건보공단 측이 같은해 10월 소씨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해 보험료 부과 처분을 했다. 이에 소씨는 지난 2021년 1월 건보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