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기영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는 이날 오후 1시50분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컴퓨터등 사용사기 등 혐의를 받는 이기영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이기영은 "이의 없이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또 영상 등 검찰 측의 증거신청에 대해서도 모두 인정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기영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유족 측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결과물을 얻기 위해 다음 재판 일정을 좀 여유 있게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피고인이 혐의 사실을 법정에서 인정하고, 범죄 사실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표출하고 있다. 피해 유족의 회복을 위해 피고인 측에서도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족들 피해복구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피고인 측에서 금전적인 지급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이기영에게 적용한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와 관련 법리상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장 변경 여부 재검토도 요청했다. 이기영의 다음 재판은 오는 4월12일 열린다.
이기영은 지난해 12월20일 밤 11시쯤 경기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수리비를 많이 주겠다"며 택시기사를 파주시 아파트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8월 파주시 집에서 동거하던 전 여자친구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이기영은 범행 후 A씨의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8124만원을 사용했으며 A씨 소유의 아파트까지 처분하려고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전에는 인터넷에서 '먹으면 죽는 농약', '잡초 제거제 먹었을 때' 등 독극물과 관련한 내용을 검색하기도 했다.
검찰의 통합심리분석 결과 그는 자기중심성, 반사회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이득이나 순간적인 욕구에 따라 즉흥적이고 이기적으로 행동할 때가 많으며 감정과 충동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사이코패스 성향도 관찰됐다.
![[시사정담] 공영방송은 계속 필요할까?…스스로 증명해야 할 시간](https://i.ytimg.com/vi/jqo7Nk3znII/hqdefault.jpg?width=1920&quality=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