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자살예방 대책 중 하나로 번개탄 생산 금지를 거론한 뒤 논란이 확산되자 22일 해명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 1일 강원도내 한 마트에서 경찰관들이 업주에게 '번개탄을 왜 사세요' 문구가 들어있는 스티커를 전달하는 모습. /사진=강원지방경찰청 제공

보건복지부가 번개탄 생산 금지를 자살예방 대책 중 하나로 거론한 뒤 논란이 되자 해명에 나섰다.

22일 복지부는 모든 번개탄의 생산을 금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인체 유해성이 높은 '산화형 착화제'를 사용한 번개탄의 생산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조치는 지난 2019년 이미 법으로 정해져 예고된 내용이라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입장이다.


복지부는 지난 13일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가운데 극단적 선택 수단으로 쓰이는 자살위해물건의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산화형 착화제가 사용된 번개탄 생산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후 정부가 자살 예방 대책으로 번개탄 생산을 금지하는 등 수단을 규제하는 데 급급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이에 "지난 2019년 10월 산림청이 인체 산화형 착화제가 활용된 번개탄 생산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며 "업계가 유해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체 물질을 개발하는 데 시간을 주고 영세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산림청이 시행을 올해 말까지 유예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산화형 착화제 번개탄 사용 금지는 여러 방안 중 하나이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제5차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