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열정페이'를 요구하는 한 기업의 채용공고가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경기도 소재 한 회사가 '토할 때까지 일할 신입을 구한다'는 내용의 채용공고를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최근 다수의 커뮤니티에는 이 같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온라인에 게시한 채용공고에 따르면 이 회사는 기획자 1명, 디자이너 1명을 구인중이다.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토할 때까지 일할 신입 모집합니다"라는 문구가 들어간 한 회사의 신입사원 채용 공고가 논란이 되고 있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급여 조건으로 제시한 금액은 200만원이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주 40시간 근로 기준 월 201만580원이다. 해당 회사가 내건 월급 200만원은 세후로 추정되지만 세전 기준이라면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세후 기준이라고 해도 최저임금과 비슷한 수준이다.


만약 세전 금액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 최저임금법은 사용자가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해당 공고는 커뮤니티 등에 공유되면서 논란이 확산하자 삭제된 상태다. 해당 공고를 본 누리꾼들은 "200만원에 노예를 구하는 방법인가" "차라리 아르바이트를 하겠다" 등과 같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