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초등학생을 데리고 있던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춘천경찰서. /사진=뉴스1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집에서 나간 뒤 실종된 초등학생을 데리고 있던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경찰서는 이날 실종아동법 위반 등 혐의로 A씨(56)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맛있는 밥을 사주겠다"며 B양(11)에게 접근했다.


A씨는 충북 충주 거주지에서 닷새 동안 B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을 서울까지 불러낸 뒤 자신의 차량에 태워 충주까지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양 가족은 지난 11일 오후 1시쯤 '집을 나간 B양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B양은 지난 14일 가족에게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위치를 알렸고 가족이 112에 신고했다.


춘천경찰서는 신고 다음 날인 지난 15일 오전 11시쯤 충주경찰서와 공조를 통해 충북 충주시 소태면의 한 공장에서 B양을 찾았다. 경찰은 현장에 함께 있던 A씨를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