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동네에 고가의 벤츠 승용차가 있는 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차량을 망치로 파손한 50대 남성이 경찰 지구대의 출입문까지 부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지난 9일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부산 사상구 한 주차장에서 망치를 이용해 1억6000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 유리창·차체를 부순 혐의를 받는다. 수리비는 약 8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A씨는 차량 주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주차된 고가의 차량을 보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른바 '묻지마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죄질에 부합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 동종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지난달 28일 오후 3시2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한 지구대에 들이닥쳐 출입문과 창문을 쇠망치로 파손시켰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에 A씨는 지난 3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고 엿새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A씨가 술을 마시고 경찰에 하소연 전화를 자주 한다"며 "당시에도 경찰과의 마찰로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