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서울광장 분향소를 두고 유족에게 더 이상 대화를 요청하지 않겠다고 하자 유족·시민단체가 "참담한 심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월6일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시민분향소에서 분향소 철거 시도하는 서울시 규탄 기자회견을 하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회원들. /사진=장동규 기자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서울광장에 설치된 분향소을 두고 더 이상 유족 측에 대화를 요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유족·시민단체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10·29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조차 잊었다"며 서울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분향소 운영 종료만을 지속적으로 강요한 서울시가 진정한 대화에 임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며 "분향소 운영은 집시법 15조에 따른 관혼상제에 해당하기에 현행법상 허가는 물론 신고 대상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불필요한 논쟁을 방지하기 위해 분향소 운영을 위한 집회신고서를 남대문경찰서에 제출했고 이는 적법하게 수리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을 강행한다면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며 "위법한 행정에 근거한 서울시의 변상금 부과 역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서울시의 부당한 행정에 굴하지 않고 시민들과 분향소를 지켜낼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지난 10일 언론 브리핑에서 "지난 2월16일부터 유족 대리인과 16차례 면담을 가졌지만 유족 측에서 서울시 제안에 대해 수용하지도,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유족과 대화는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등 분향소 행정대집행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