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불을 내 종업원에게 화상을 입히고도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직원의 실수였다며 죄를 뒤집어씌운 중국집 사장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형진)는 현존건조물방화치상,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A(38)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A씨가 불을 낸 때는 2017년 8월5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씨는 원주의 한 중식당에서 짜장을 볶다 식자재에서 냄새가 나 주방보조 B씨를 질책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관리 소홀을 질책하다가 화가 나 주방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냈다.
당시 A씨가 낸 불로 B씨는 전치 13주의 화상을 입었다. 배달원 C씨는 치료 일수를 알 수 없을 정도의 화상을 입었다.
A씨는 자신이 홧김에 불을 내놓고도 C씨에게 '실수로 휘발유를 쏟아 불을 냈다고 진술해달라'고 요구했다. C씨는 A씨의 부탁을 들어줘 실화죄로 처벌받았다.
하지만 C씨의 자백으로 뒤늦게 수년 만에 사건의 실체가 밝혀졌다. 결국 A씨는 물론 그의 범행을 숨겨준 C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또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1심에서 A씨는 "주방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낸 것은 사실이지만 방화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피해자 B씨의 진술과 화재 현장 조사서 내용 등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주방에 불이 났는데도 119에 신고만 했을 뿐 불을 직접 끄려고 하지 않았고, 화상을 입은 피해자들에게 불을 낸 사실을 숨겨달라며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고 판시했다.
또 1심 법원은 "항상 불을 사용하는 중식당 주방에서 종업원에게 겁을 주기 위해 불을 지르고 화재 보험금을 받기 위해 거짓 진술하게 한 것으로 범행 목적과 동기가 매우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C씨는 뒤늦게나마 자백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이 참작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심 판결에 홀로 불복한 A씨는 항소심에서 "방화의 고의는 없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동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B씨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등 형을 달리할 사정변경이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