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요금을 내지 않으려고 차량 번호판을 몰래 바꾼 2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김한철 판사)은 지난 12일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공기호부정사용·부정공기호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5일 새벽 서울 관악구 소재 유료 주차장에서 미리 주워 놓은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자신의 BMW M3 승용차에 달았다. 이후 A씨는 차를 몰아 주차장을 빠져나간 뒤 약 100m 떨어진 자택에 주차했다. 검찰은 번호판을 허위부착한 행위에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공기호부정사용 혐의, 허위 번호판이 부착된 차량을 운행한 행위에 허위공기호행사 혐의를 각각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에 재판부는 "습득한 번호판을 아무 신고 없이 자신의 차에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A씨가 혐의를 인정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에 대해 집행을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