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남·27)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한 달 동안 수사를 진행한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로 압송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전씨. /사진=장동규 기자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남·27)가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 한 달 동안 경찰 수사를 받은 끝에 검찰로 넘겨진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전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전씨는 미국 체류 당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마약 추정 물질을 투약하는 모습을 유튜브 방송으로 중계했다. 이에 그는 지난달 28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 직후 긴급체포됐다. 지난달 29일 석방된 그는 기자들과 만나 "대마·엑스터시 등 마약류 복용 사실을 경찰에 인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전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하지만 전씨가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한 점을 감안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 전씨의 마약 정밀 감정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분석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전씨가 마약을 했다고 폭로한 지인들은 관련 조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도 이들에 대해 '마을 투약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진술했기에 경찰은 이들의 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