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분이 있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권재찬(남·54)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이날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씨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권씨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다.
권씨는 구형에 앞서 최후진술을 통해 "사형을 선고받은 것에 아무런 불만이 없고 만족한다"며 "형량을 감형하려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족에게 죽을 죄를 지었고 죽은 뒤에도 용서를 빌겠다"며 "살 의욕도 없기에 사형이 제게는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권씨는 지난 2021년 12월 중년 남녀를 연달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해 인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여·50대)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A씨의 체크카드 등을 이용해 현금 수백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의 시신 유기와 현금 인출에 도움을 준 직장동료 B씨를 인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살해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권씨가 A씨를 살해하기 전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미리 알아냈고 1100여만원 상당의 귀금속까지 빼앗은 점 등을 참작해 금품을 노린 계획적 범죄로 판단했다. 그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 B씨도 함께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당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사건이 법률상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고 수법이 잔인해 권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권씨는 지난 2003년 인천 한 전당포 업주를 때려 살해한 뒤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뒤늦게 붙잡혀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에 1심은 지난해 6월 "강도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한 권씨가 3년8개월만에 다시 또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실히 살아가지도 않고 교화나 인간성도 회복할 수 없어 보인다"고 사형을 선고한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1심이 공범 살해를 강도살인이 아닌 단순 살인으로 판단한 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권씨의 2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6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