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을 하는 장애인이 전체 인구와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2일 '자살예방·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극단적 선택 예방 상담·교육 실시기관에 '장애인 복지시설'을 명시하기 위함이다.
지난 2020년 사망원인 통계 결과에 따르면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장애인 조사망률(인구 1000명당 사망자수)은 57.2명이다. 전체 인구 조사망률 25.7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높다. 또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의 18%가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우울감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비율은 11%로 전체 인구의 4.7%보다 2배 이상 높다.
이번 개정법률안 대표발의는 극단적 선택 예방·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과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외에 장애인복지시설도 극단적 선택 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극단적 선택 예방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최 의원은 "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며 극단적 선택 충동 등과 같은 부정적 심리상태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장애인 극단적 선택 위험을 낮추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고 이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예방 프로그램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