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일당이 개설한 대기업 중고차 매매사이트와 유사한 사이트/사진제공=경상북도경찰청


경상북도경찰청이 피해자 35명을 상대로 3억 6000만 원 상당의 피해금을 편취한 일당을 붙잡았다.

경북경찰청은 피해자 35명을 상대로 3억 6000만 원 상당의 피해금을 편취한 일당 A씨 등 16명을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직원을 고용해 상담원, 감정평가사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중고차매매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대기업 중고차매매 사이트와 유사한 사이트를 개설, 지난해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이 사이트에 차량 판매 글을 남긴 이들과 매매 상담을 진행했다. 그러고는 35명의 차량 판매자에게 매매 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송금했다.

이후 판매자들을 만나 차량 감정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사고 이력을 감췄으니 자동차관리법상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해야 한다"고 속인 뒤 위약금을 내지 않으면 자신들이 원하는 저렴한 가격에 차량을 매수하기도 했다.


경북경찰청은 피해자 전담 요원을 지정ㅙ 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 방법을 안내하는 등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을 위한 보호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고차매매 사기는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서민·청년층에 피해가 집중되는 악덕 범죄인 만큼, 고의적·조직적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해 신뢰받는 경제질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