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의성군에 따르면 군은 관내 컨설팅 참여 업체 6개사를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를 초청해 '중대재해처벌법'과 해당 사업 추진의 목적과 일정 등을 설명하며, 안전보건체계 구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컨설팅으로 지원할 핵심 7개 과제는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통제, 비상조치계획 수립,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 및 개선 등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는 만큼 관내 기업들이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와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