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적용 기준이 되는 5인 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장을 판단할 때 주휴일 근무자는 제외하고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5일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음식점 운영자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부산에서 일주일 내내 저녁 시간대만 영업하는 음식점을 운영했다. 해당 음식점에는 주 6일 출근하는 통상근로자 3명과 특정 시간대에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들이 근무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주휴일에 실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본 검사는 A씨의 음식점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A씨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검사와 달랐다. 1심과 2심은 "주휴일인 근로자가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이유로 연인원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률상 근로의무가 없는 근로자를 근무한 것으로 산정하는 것이어서 불합리하다"며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일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 A씨는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실제 법원이 계산한 A씨 음식점의 연인원은 주휴일 인원을 포함할 경우 5.0~5.48명으로 계산되지만 주휴일 인원을 제외하면 4.76~4.96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으로 집계된다. 대법원도 "피고인의 사업장이 상시 사용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