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일삼고 일선 교사들에게 직장 내 갑질을 한 교감에 대한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교감 A씨가 전남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차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당시 전남도 교육공무원 징계위는 A교감으로부터 일방적이고 부당한 업무처리, 비인격적 대우, 모욕적인 언행 등으로 갑질을 당하고 있다는 전남 한 초등학교 교사 6명의 민원을 접수했다. 징계위는 조사를 통해 A씨의 직장내 괴롭힘을 적발했다.
A씨는 교사들에게 육아시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개인 사비로 포토존을 조성할 것을 시켰다. 또 독단적으로 과정중심 평가 영역을 교과에 포함시키도록 지시했다. A씨는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교사에게는 "평가는 교사의 권력"이라며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근무평정을 낮게 주겠다"고 협박했다.
특히 A씨는 대안학교에 지원하려는 학생들에게 "거기 학교는 사실상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가는 곳"이라며 "거기 가면 성폭력을 당할 수도 있고 술과 담배 등을 하면서 불량학생이 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
A씨는 민원을 제기한 교사들이 평소 갈등을 빚어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교사진술을 토대로 한 징계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교원의 비위행위는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며 "원고는 교감으로서 교사와 학생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교사와 학생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 등을 했고 교사의 수업권도 침해해 비난가능성이 작다고 볼 수 없다"며 "이 경우 감봉은 가장 약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