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사교육 기관임에도 공공육아 기관인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등 불법적인 영업을 해 온 유아 영어학원 현장 점검에 나섰다.
14일 교육부는 편·불법 운영 신고가 접수된 서울 강남구 소재 유아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을 통해 교육부는 교습비 등 초과징수,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명칭 사용위반 등 유아 영어학원의 불법사항을 확인했다.
교육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학부모 불안심리를 악용하는 유아 영어학원의 허위·과장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초등학교 입학 전 유아의 과도한 사교육 억제를 위해 상시 점검 및 지도를 통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편·불법행위를 반드시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며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편·불법 운영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요청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달 22일부터 교육부가 운영해 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불법 운영이 접수된 곳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지난 13일 오후 6시까지 총 385건이 접수됐다. 부조리 부문에서는 허위·과장 광고가 62건, 카르텔 부문에서는 사교육 업체와 수능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이 53건으로 가장 많았다.
교육부는 신고가 접수된 사항에 대해 시·도교육청,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과 협력해 후속 조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