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열 영덕군수/사진제공=경북 영덕군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김광열 경북 영덕군수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에 처해졌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기남)는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열 영덕군수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군수와 선거사무장 등 13명은 지난해 지방선거 군수 후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조작하고 금품 등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유권자들의 의사를 왜곡되게 했고 여론조사 조작을 한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점, 선거 캠프 주요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11명에겐 벌금 1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의 형이 각각 선고됐고, 1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