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127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챙긴 행위를 적발하고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트랙)를 통해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 증권대행업무 부서 소속 직원 상당수는 2021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61개 상장사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했다.
이 과정에서 무상증자 규모와 일정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본인과 가족 명의로 정보공개 전 대상 종목 주식을 샀다.
이후 무상증자 공시로 주가가 상승하면 해당 주식을 팔아 차익을 실현했다. 이렇게 직원들은 총 66억원 규모의 매매 이득을 얻었다.
이들 중 일부는 은행 내 타 부서 동료 직원, 가족, 친지, 지인(회계사·세무사 포함)에게 무상증자 실시 정보를 전달해 주변인까지 61억원 규모의 매매 이득을 추가 취득하게 했다. 총 부당이득 규모만 127억원이다.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는 게 금융당국 측 판단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향후에도 금융회사 임직원이 연루된 사익 추구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외 다른 증권대행 업무를 처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임직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 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 발생 시 해당 금융회사에 대해 내부통제 부실 등 관련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당행은 관련 조사에 대해 적극 협조할 예정이며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파악 후 말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