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추진과 관련해 교육부가 각 시·도 교육청에 '재량휴업 실시' 초·중·고교 수와 명단을 공문으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한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 교육청에 매일 오후 3시까지 9월4일 재량휴업을 실시하는 초·중·고교 수와 명단을 공문으로 제출해달라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전날 기준 학교급별 총괄 현황과 개별학교 명단을 취합해 회신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시·도 교육청에 안내했다. 이같은 파악 현황은 다음달 5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이 관계자는 "법령에서는 학기 중 임시휴업을 결정할 경우 즉시 관할청에 보고하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자연재해 등에 의한 학사일정 변동도 매번 파악을 하듯 이번에도 전국적인 상황 파악을 위해 이러한 보고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현재 교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지난달 18일 서이초에서 사망한 교사의 49재인 9월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해 연가·병가·재량휴업을 통한 '우회 파업'을 진행하자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앞 집회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행위를 불법적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밝힌 바 있다. 교원이 집단행위 금지 의무에도 불구하고 연가 또는 병가를 사용할 경우 최대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가 가능하다. 다음달 4일 재량휴업을 한 학교장에 대해서도 파면 또는 해임 등 징계는 물론 형법에 따라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