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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경찰관과 시민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3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 1~2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머리로 경찰관의 이마를 치는 등 폭행했다.

그는 지인 B씨(55·여)에게 화가 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밟아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유리잔을 들어 머리를 향해 던지는 등의 상해도 입힌 혐의다.

호텔 직원에게도 소리를 치면서 소란을 피우고 프런트 위의 식물을 던지는 등 50분간 행패를 일삼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사기, 상해, 폭행 등의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타인에게 무차별 폭력을 행사했고 태도가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