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채팅을 통해 여자 초등학생 등 다수의 아동에게 접근해 간음하고 성착취물을 제작 및 소지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과 보호관찰 5년, 신상정보등록을 각 명령했다. A씨는 여자 초등학생 등 다수의 아동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아동에게 접근해 신뢰 관계를 형성한 후(이른바 '그루밍') 성관계를 맺거나 화상통화를 하며 신체를 노출하게 했다. 그리고 이를 녹화하는 수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다수의 나이어린 피해자들을 성적 만족의 수단으로 삼았다"며 "피해자들을 위해 5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들은 이를 지급받기 거절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가 9명에 이르고 성 착취물 제작 범죄는 최하 형의 5년 이상으로 중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