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한 편의점에서 '페미는 맞아야 한다'며 아르바이트생과 손님을 폭행한 남성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국민동의청원에 5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이에 해당 청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될 전망이다.
2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0분 기준 '진주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20대 남성의 강력처벌과 신상공개 촉구에 관한 청원'에 5만790명이 동의했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동안 5만명의 동의를 받을 경우 청원요건 검토 과정을 거쳐 소관위원회와 관련위원회에 회부된다. 소관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을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앞서 지난 5일 오전 0시10분쯤 20대 남성 A씨는 진주시 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50대 남성 손님에게도 플라스틱 의자를 내리쳐 상해를 입혔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숏컷을 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에게 "여자가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다. 나는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며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말리던 50대 남성에게도 가게에 비치된 의자로 가격하는 등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으로 피해 여성은 염좌와 인대 부상, 귀 부위를 다쳤고 50대 남성은 어깨와 이마, 코 부위 등에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잘조사 결과 A씨는 평소 페미니스트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었고 피해 여성의 숏컷에 대해 혐오감을 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