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찾아가 수업 중이던 교사에게 휴대전화를 집어 던진 30대 엄마가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뉴스1

학교에 찾아가 수업 중이던 교사에게 휴대전화를 집어던진 30대 학부모가 불구속 기소됐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희주)는 이날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학부모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딸이 다니는 경기도 한 중학교를 찾아가 수업 중이던 담임교사 B씨에게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를 던진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 딸의 휴대전화를 가져가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 당국이 수사기관에 A씨를 고발하면서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