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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사 인력이 부족한 진료 공백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간호사 업무를 명확히 하는 지침을 내놨다. 지난 2월27일 간호사 진료 지원 업무 수행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나 의료현장에서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을 보내 정부가 보완 지침을 8일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7일 대한간호협회 사이트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글에 간호사 업무지침을 게시했다. 여기엔 간호사 위임 불가능 업무와 진료 지원 업무 범위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있다. 간호사의 숙련도, 자격 등을 구분해 업무 범위를 설정했고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를 명시했다. 또 보건복지부 내 '간호사 업무 범위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통해 현장 질의 대응과 승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상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및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수련병원이다. 수련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의 경우 업무 범위 설정 후 보건복지부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검사, 진단, 치료, 투약 등에 대한 의료적 판단(의사결정) 자체는 의사의 고유 업무로 위임할 수 없으나 대법원 판시 취지를 고려해 의사의 전문적 판단 후에 의사가 위임하거나 의사의 지도에 따른 의료 행위는 간호사가 수행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와 비슷한 일을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던 피에이간호사(PA·진료보조)를 '전담간호사'로 명하고 업무 기준을 제시했다.
지침은 간호사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로 나누고 응급상황 심폐소생술, 초음파, 봉합 등 99가지 항목으로 세분화해 간호사 종류별 수행 가능 여부를 명시했다. 예를 들어 심폐소생술과 초음파는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 모두 수행할 수 있다. 반면 봉합은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는 가능하지만, 일반간호사는 불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8일 오후 2시에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설명회'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열어 설명 및 질의응답을 진행할 계획이다. 참가 방법은 대한간호협회 사이트에서 참가 신청 설문지를 작성해 참여할 수 있다.
한편 8일 보건복지부는 의사집단행동이 장기화될 경우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 1882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실장은 지난 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현장 의료진을 지원하고 추가 인력을 투입하며 의료 이용과 공급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1285억원 규모의 예비비도 신속 집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 예비비를 ▲군의관·공보의가 파견에 59억원(한달분) ▲기존 인력 상주 당직비 380억원 ▲공공병원 휴일·야간 진료 연장 400억원(한달분) ▲의료기관에서 신규 채용 인건비 190억원(한달분) 등에 책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