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이 14일 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한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을 막을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지 않을 경우 당내 의원들이 내란 특검법을 '필요악'으로 판단해 재의요구권(거부권) 저지선이 붕괴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어제(13일) 법사위를 통과한 민주당의 반헌법적 내란·외환 특검법은 절대 수용하지 못한다"며 "우리 당은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발의한 내란·외환 특검법에서 외환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 고소·고발 건을 독소 조항이라 보고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수사 기간(야당 안 150일)은 준비 20일에 60일 수사, 연장은 30일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수사 인원은 야당 안(155명) 대비 68명으로 축소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출한 소위 내란 특검법에는 위헌적 요소와 독소 조항이 너무 많다"며 "이것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에는 민주당의 그러한 정략, 당리당략에 놀아나는 꼴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미 권 원내대표는 이탈표 관리 차원에서 1차 내란 특검법 재표결 당시 자체 특검법을 내기로 약속하고 의원들을 설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의원총회에서도 권 원내대표는 자체 특검법 발의 없이는 이탈 표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털어놨던 것으로 파악됐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 모두가 세 개 수사기관이 수사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하고 있고 아주 집요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특검이 필요하지 않다"면서도 "(당 의원들이) 이탈해서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법이 통과될 땐 더 큰 재앙이 오기 때문에 원내지도부 입장에서는 최악 아니면 차악이라도 선택하자는 그런 고육지책"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더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다음 날 집행할 것으로 보이는 체포 영장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도 파악된다.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공수처는 수사를 특검에 이관해야 하는 만큼, 체포 영장 집행 명분을 줄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권 원내대표는 "특검을 통해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나 체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