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원 가평군수(사진 왼쪽에서 세번째)와 안병현 가평군약사회 회장(왼쪽 네번째)이 22일 군청에서 휴일지킴이약국 운영 협약식 직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가평군

가평군은 22일 가평군약사회와 휴일에도 주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휴일지킴이약국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휴일지킴이약국은 가평군을 4개 생활권역인 가평읍·북면, 설악면, 청평면, 상면·조종면으로 나눠 권역별 참여 약국이 순환 방식으로 이달 25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운영시간은 일요일과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구입이 가능한 약품은 감기약, 해열제, 소화제, 연고 등 일반의약품과 병원에서 처방받은 전문의약품 등이다.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접수

가평군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과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귀농인을 대상으로 농업 창업자금과 주택구입 자금을 융자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조건은 연 2.0% 금리에 5년 거치 후 10년간 원금 균등 분할상환 방식이다. 한도는 세대당 농업 창업자금의 경우 최대 3억원, 주택구입 자금은 최대 7500만원이다.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하 세대주로,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만 6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이다. 또 농촌지역 거주자 중 영농경험이 없는 재촌 비농업인으로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이다.

농업 창업자금은 경종 분야와 축산 분야로 구분해 지원한다. 경종 분야는 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을 포함하며, 축산 분야는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등 축산업 창업이 지원 대상이다.

신청은 관련 서류를 갖춰 가평군청 농업과 농업정책팀으로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