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대 금품을 훔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정 모 씨가 항소심에서 범행을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MBC 제공

방송인 박나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대 금품을 훔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은 이날 오후 절도,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37)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정씨는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원심 형량이 과도하다며 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박씨와 합의하려고 했지만 거부해서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 최대한의 선처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용서를 구한다"며 "경찰 조사 내에서 갖고 있던 물품을 임의제출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금 더 일찍 사회로 복귀해 피해자들에게 정당하게 피해 회복을 할 수 있게 해달라"며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박나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범행 당시 해당 주택이 박나래 집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