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1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회복무요원 복무 당시 관리 책임자였던 이씨 병역법 위반 혐의 세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뉴스1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당시 복무관리 책임자와의 친분은 인정했지만, 복무 이탈 공모 의혹엔 부인했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은 이날 오후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와 복무관리 책임자 이모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직전 재판에서 변론이 종결된 송민호는 이날 이씨가 신청한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씨는 2023년 5월 30일부터 이듬해 12월 2일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송민호와 공모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도록 하고,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병가와 연가로 처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민호는 복무 이탈 방법을 이 씨와 사전에 논의한 사실이 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공모한 적 없다"고 답했다. 이어 "복무 이탈은 제 판단에 의한 것"이라며 "출근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 씨가 사전에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거나 결근을 종용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송민호는 "평소 제 건강 상태를 많이 걱정하고 확인해줬다"며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집이나 차에 가서 쉬라고 한 적은 있다"고 증언했다.


송민호는 이 씨의 허락 아래 출근하지 않거나 출근부를 사후 작성한 경우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는 "출근하지 못한 날이나 출근했지만 서명하지 못한 날이 있어 몰아서 작성한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평소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이 씨가 쉬라고 말한 적도 있다"고 했다.

검찰은 이 씨가 송민호의 결근을 허용하고 출근부를 사후에 작성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복무 이탈을 사실상 도운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검찰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날까지 연가로 처리한 것 아니냐고 묻자 송민호는 "정확한 결재 과정은 모른다"면서도 "저를 위한 배려였던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정상적으로 근태를 관리했다면 장기간 무단결근하기 어려웠던 것 아니냐"고 재차 지적하자 송민호는 "제 상황이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배려해 준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신문고에 복무 실태와 관련한 민원이 제기된 뒤 이 씨와 대응 내용을 맞춘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말을 맞췄다기보다는 몸이 좋지 않을 때 상황을 관리해 준 것"이라고 부인했다.

송민는 양극성 정동장애와 공황장애 등으로 복무에 어려움을 겪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담당 의사가 처음부터 복무를 말렸고 복무 중에도 어렵다는 진단을 했다"며 "끝까지 복무를 마치고 싶다는 제 욕심이었고 지금은 후회하는 부분 중 하나"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하기 위해 오는 8월20일 오후 5시 재판을 속행할 예정이다.

송민호는 앞서 지난 4월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당시 검찰은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