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곽진영이 대표로 있는 김치 판매 업체가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 표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사진=종말이푸드 홈페이지 캡처

배우 곽진영이 대표를 맡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주)종말이푸드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중 인증 표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3일 MHN스포츠에 따르면 '종말이푸드'는 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 인증마크를 표시해 적발됐다. 전남 여주시 보건소는 2024년 접수된 민원을 토대로 현장 조사를 진행했고 식품위생법 제48조 제9항 위반 사실을 확인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곽진영은 2021년에도 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김치를 판매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곽진영은 1991년 MBC 공채 20기 탤런트로 데뷔했다. '여명의 눈동자', '아들과 딸', '사랑을 그대 품안에', '서울 야상곡' 등에 출연해 큰 사랑을 받았다.

HACCP 인증은 인증일로부터 3년의 유효기간이 적용되며 매년 1회 이상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와 평가를 받아야 한다. 기준 미달로 판단될 경우 식약처장에 의해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