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음식점 불법행위 수사 안내.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오는 3월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뷔페식, 패밀리레스토랑 등 대형 외식업소 이용이 늘어나면서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오는 3월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수원, 의정부, 부천, 성남 4곳에서 권역별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면적 150㎡ 이상의 패밀리레스토랑, 뷔페, 무한리필 고기·회 뷔페, 대형 기사식당 등 총 120개 대형 외식업소가 수사 대상이다. 지역 수사센터별로 자체 선정해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식재료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기준 위반, 수입산 식재료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등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대량 조리와 식재료 관리가 중요한 대형 외식업소의 특성상 작은 부주의가 대규모 식중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