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5.18민주묘지 추념문.

광주광역시가 '전두환 회고록'과 관련한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광주시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표현의 자유를 왜곡해 역사를 조작하려 한 시도는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으로 단죄됐다"며 "진실은 결코 굴하지 않으며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랜 시간 진실을 지켜온 끝에 내려진 이번 판결을 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운 사법부에 깊이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판결을 "거짓이 진실을 대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역사적 결정"으로 평가했다. 또한 "내란의 수괴로 지목됐던 전두환이 사과 없이 남긴 회고록을 통해 5·18을 왜곡한 행위를 법원이 엄중히 판단했다"며 "오월 영령과 피해자들의 명예를 지켜낸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확정된 배상 책임에 대해서도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한 준엄한 법적 책임"이라며 "허위 주장과 가짜 정보로 5·18의 진실을 훼손하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시는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더욱 공고히 하고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추진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시는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오월 정신을 온전히 계승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라며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이날 SNS를 통해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며 "대법원이 5·18 왜곡을 엄중히 단죄한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헬기사격 부정이 허위이자 불법으로 판시된 점을 언급하며 "5·18 폄훼는 표현의 자유가 아닌 명백한 불법임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전두환 회고록의 5·18 관련 허위 기재에 대해 명예훼손을 인정하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왜곡 표현이 삭제되지 않을 경우 출판과 배포는 금지되며 전두환 측은 5·18 단체와 조대영 신부에게 총 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