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술에 취해 자동차 시동을 켜고 2m를 이동한 50대 운전자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29일 청주지바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지윤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기소된 A씨(5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23일 오전 1시23분쯤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에 탔고 추운 날씨 탓에 히터를 켜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 이후 조수석 수납공간에서 대리비를 꺼내기 위해 몸을 기울였다.
이 과정에서 기어가 변속되는 바람에 차가 2m가량 이동했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0.097%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가 시동을 건 상태에서 적극적인 의사 없이 기어봉을 건드려 차가 움직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짚었다. 이어 "A씨와 함께 있던 B씨가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했고 경찰의 음주 측정 이후 대리기사가 도착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A씨의 고의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