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연장을 전면 금지한다. 주택을 2채 보유한 개인과 임대사업자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아파트를 보유 시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이 차단된다.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유도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꾀하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다주택자의 주담대 만기 연장을 제한함에 따라 금융권의 만기일시 상환은 약 4조1000억원, 1만7000건에 달할 예정이다.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약 2조7000억원, 1만2000만건에 달한다. 오는 16일 주담대 만기가 도래하는 건에 한해 만기연장을 심사하고 이후부터 만기연장을 거절한다. 다만 금융당국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조항을 뒀다.
먼저 다주택자의 주택에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주담대 만기를 연장한다. 대책 시행 전날인 16일까지 체결하는 묵시적 갱신 계약에 해당한다. 임차인이 오는 7월31일까지 4개월 내 종료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다주택자의 주담대 만기 연장이 허용된다.
토허제 실거주 의무 유예…전입신고 의무 보완
금융당국은 다주택자 대출 규제와 함께 토지거래허가 보완조치를 내놨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토허제 실거주 의무에 따라 주택 매도가 어렵기 때문이다. 무주택자가 다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매수할 때 오는 12월31일까지 지자체에 토허제 신청을 접수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안에 취득할 경우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종료일까지 유예한다.토허제 보완에 맞춰 주담대 약정상 전입신고 의무도 보완한다. 기존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했지만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을 반영키로 했다.
등록임대사업자도 의무임대기간 종료일까지 대출 만기를 연장한다. 임대사업자 자진말소가 예정된 경우 말소 시점까지 대출을 연장한다.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기존 임차인 지속 거주 시 종료일 기준 유효하게 체결된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전매제한(1+1 입주권 분양자)과 주택법상 실거주 의무(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는 의무 종료일까지 만기를 연장한다. 금융회사가 차주에게 대출 만기를 연장한 경우 주택공급을 위한 민간 임대리츠, 공익법인 등도 예외로 만기 연장을 허용한다.
대출 규제 위반 점검…사업자대출 즉각 회수
금융당국은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대출로 활용하는 것을 집중 검검하고 위반 시 즉각 대출을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현장점검을 통해 127건(587억5000만원)을 적발했고 91건(464억원)의 대출을 회수했다.가계대출은 다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지, 추가 주택 구입을 금지하고 전입 의무를 부과하는 대출약정에 대한 위반행위를 점검한다. 1주택자가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매각해야 하고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신규 구입이 금지된다. 무주택세대가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6개월 안에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신규대출을 전면 금지했으나 일부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이 관행적으로 반복되면서 과도한 레버리지를 유지하고 있다"며 "금융이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떠받치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