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 아들과 외도 및 사실혼 파기 소송을 벌여온 전 며느리가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뒤에도 여전히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며느리 A씨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전남편 B씨를 향해 "양육비 보내세요"라는 글을 게시했다. 네티즌이 근황에 대해 질문하자 A씨는 "그냥 너무 억울하네요", "읽씹(읽고 무시)한다"라고 답하며 여전히 양육비 지급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답답한 상황을 전했다.
지난달 25일 대전가정법원 가사1부(나)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
소송은 2024년 9월 제기됐다. A씨는 혼인 생활 중 B씨의 외도로 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임신 한 달 만에 B씨가 동료 교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주장도 했다. 지난해 9월 1심은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자녀 양육비 월 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고, 시부모인 홍서범과 조갑경에게 B씨의 외도 사실을 여러 차례 알렸지만 방관했다고도 주장했다.
지난달 항소심 결과가 나온 뒤 A씨는 '역시 피해자를 위한 법은 없는 건가요. 위자료 받아도 투자 명목으로 준 돈 때문에 내가 더 줘야하고 양육비도 그대로. 건강 방송에 나오고 학교도 아주 잘 다니고 임용준비하던 이 가해자들은 잘 살게 도와주나요'라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