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가 주민들의 혼선을 줄이고 불법 주정차 단속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 기준을 전면 정비하고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한다.
서구는 23일 평일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통일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행형 단속차량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고정형 단속카메라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각각 운영돼 주민 불편이 이어져 왔다.
단속 유예시간도 15분으로 일원화된다. 일반구간과 한쪽주차 시행구간의 미허용 구간 모두 15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을 단속 대상으로 적용한다.
안전신문고 주민신고 기준 역시 황색실선과 점선 구간은 기존 5분에서 15분 이상 주정차 시 신고할 수 있도록 변경되며 신고 가능 시간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조정된다.
다만 소화전과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인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과 안전지대, 황색복선, 이중·대각·역방향 주차는 기존과 같이 1분 이상 주정차 시 즉시 단속한다.
서구는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민원이 잦은 구간은 운영시간 외에도 주행형 단속차량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며 이번 단속 기준은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