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증가로 지방세 고지서를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면서 지방세 행정도 주민 편의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는 7월 정기분 재산세부터 '선택등기' 제도를 도입해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동구는 재산세 고지서 1매당 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지만 낮 시간 집을 비우는 직장인과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대면 수령이 어려워 우체국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해 고지서를 늦게 받아 납부기한을 넘기거나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지난해 정기분 재산세 등기우편 1만1703건 가운데 1392건이 반송돼 반송률은 11.9%를 기록했으며 반송된 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다시 발송하면서 추가 우편요금과 행정력이 투입됐다.
선택등기는 우체국이 두 차례 배달을 시도한 뒤에도 폐문부재 등으로 전달하지 못하면 우편물을 반송하지 않고 수취함에 투입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우체국을 다시 찾지 않아도 고지서를 받을 수 있고 지자체는 반송과 재발송 비용을 줄이면서 송달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서울 서초구와 충북 음성군도 같은 제도를 도입하거나 추진하는 등 지방세 송달 개선 사례가 확대되고 있다. 동구는 실제 반송률이 10%를 넘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제도를 도입한 만큼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임택 동구청장은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편리한 납세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라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